방송위원회가 지난 추석에 이어 두번째로 지상파 TV의 홈쇼핑류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위법시비까지 빚었던 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해 23일까지 한시적으로 방송을허가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김창열 방송위원장, 홍두표 한국방송협회장, 정해주 중소기업청장, 박준영 TBC사장 등이 벌인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된 사항이 가시화되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에 잠정 허용되는 홈쇼핑 프로그램의 방송범위는 농수축산물, 지역특산물, 재활용품 및 중소기업 상품. 그러나 지금까지 주관사인 방송사가 협찬금을 받아왔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공적기관이나 공익단체로 주관기관을 한정하기로 했다.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이번 '특례조치'는 여전히 방송위원회가 각 방송사의 '압력'에 떠밀렸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지역방송사의 경우 행사진행과 관련한 '최소한'의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점, "'가능한' 한 광고 수입으로 행사비용을 흡수할 것"이라는 구속력없는 단서조항을 붙인 점, 방송사가 상품을 소개, 판매하는 프로그램이 여전히 위법이라는 점을무시한 채, 방송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점 등이 그 이유.
특히 지난 추석 특례기간 허용은 시청자들의 추석 제수장만을 돕는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뚜렷한 명목조차 없는 것이어서 앞으로 TV 홈쇼핑 프로그램의 허용폭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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