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보상제 "큰 혜택"

입력 1997-11-10 00:00:00

문경시 점촌동 경북 제10지구의보조합(대표이사 이동훈)이 피보험자 진료비 부담금 보상제를 2년째 실시,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피보험자가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거나 큰 수술을 받을때 본인부담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부담금 50만원을 초과하는 전액을 조합이 부담해 왔다.그동안 혜택을 입은 피보험자는 2백54명으로 보상액은 7천3백만원에 달해 1인 평균 28만원을 넘고 있다.

보상금은 전산망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서 집계된 진료자료를 통해 파악, 조합이 피보험자 개인계좌에 직접 입금시켜 번거로운 절차없이 혜택을 주고 있다.

(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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