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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단체의 육성을 위해 '구미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 2002년까지 6억원의 기금을 마련한다.
시는 기금운영 이익금으로 노인 취미활동과 노인교육 등에 사용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