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성당.교회등 종교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대부분 낙후된 종교단체 장애인편의시설이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특히 불교계의 경우 대부분 오래된 사찰인데다 문화재관련법률등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크게 미흡, 본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종교시설을 신축.증축.개축미 용도변경을 할때 경사로.승강기.장애인용화장실.장애인용 공중전화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점자블록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또 증개축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2000년 4월부터 5년이내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편의시설은 5백m이상인 종교시설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할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매년 1차례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최고 3천만원이 부과된다.
대구.경북지역사찰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은 거의 전무할 정도.맹인불자모임인 대광맹인불자회(회장)는 맹인장애자를 위해 음성인지센서와 자동안내방송등 첨단장치를 법당입구와 통로등에 갖추고있다.
또 영남불교대학은 장애자를 위해 1층법당을 개방하고있으나 동화사.은해사등 상당수사찰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있는 실정이다.또 천주교계의 경우 남산교회등 상당수 교회가 휠체어를이용하는 장애자를 위해 계단등지에 경사로등 편의시설을 대부분 갖추고있으나 장애인용 화장실점자블록등 시설은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한편 개신교계의 경우 제일교회등 신축교회는 경사로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공간확보등 복지시설은많이 보편화되고있다. 그러나 낡은 교회건물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미비등으로 시설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대광맹인불자회 박석규회장은 "종교계에서 그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많았다"며 "늦게나마 종교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반가운일"이라 말했다.
〈柳承完.徐琮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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