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근해 어선들은 업종별, 어종별로 어획량을 할당받아 이 범위 안에서만 고기를 잡아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해역의 수산자원을 적절하게 보전하면서 이용하도록 새로운 어업자원관리방식인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7일 오후 업계, 학계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해양수산부 박재영(朴宰永)어업진흥국장은 총허용어획량제도 실시를 위해 새로제정한 수산자원보전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 설명에서 "정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어종에 대해서는 연간 어획량을 정하고 이를 업종별, 지역별 수협이나 어업별 관련단체에 할당, 이들이 소속 어선별로 과거 조업실적과 어획능력을 감안해 배분해 할당받은 양 이하만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할당량을 배정받은 어선은 매일 1차례씩 조업실적 및 조업위치를 무선국을 통해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잡은 고기를 육지로 옮길 때는 지정된 항구에서 일정한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위한 규정을 이달말까지 마무리짓고 일본과 중국과의어업협상 결과에 따라 늦어도 99년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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