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쟁강제노역'첫 배상 판결

입력 1997-11-06 00:00:00

[베를린 연합] 독일 법원이 5일 전후 처음으로 수용소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을 인정했다.본의 주법원은 독일 정부가 제2차 대전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강제노역한 유태계 폴란드인 리브카 메린 할머니(76)에게 노역의 대가로 1만5천마르크(한화 약 7백8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독일 법원이 전쟁중 강제노역에 대해 배상을 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배상청구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건강악화, 가혹행위에 대한 배상만을 명시한 지난 53년 독일 연방배상법의 한계를 뛰어 넘었고 동시에 2차 대전 종전 평화협정 체결때까지 강제노역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를 금지한 역시 53년의 런던채무협정을 법적으로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에서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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