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외교조치 필요"
일본해상보안청이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신영해 안에서 조업중이던 우리어선 1척을 또다시나포한 사건은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
지난 6월 우리어선 4척을 그들의 신영해법 을 적용해 나포하면서 양국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을빚어놓고, 이번에 다시 해상약탈행위를 자행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 이는 65년에 체결한 한.일간의 어업협정 및 국제법을 엄연히 위배한 것이다. 더구나 어선나포행위가 일본의 지방법원에 의해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이 재발한 것은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고 깔보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우리정부는 이번 일본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포함한 강도높은 외교조치를 취하는 한편어업협상 의 즉각중단 등 초강수로 맞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수영(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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