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각을 통한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에서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위해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줄 필요는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업들의 자구노력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간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을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신한국당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 면제혜택을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 업무용, 비업무용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므로 장기적으로는 이 구분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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