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4일 시내 모양복점에서 1년여간 13회에 걸쳐 외제 고급양복을 맞춰 입은 뒤 대금 2천4백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동성로파 행동대장 홍경만씨(34·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를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해 1월 대구시 중구 ㄹ양복점에서 이태리제 옷감으로 만든 시가 2백60만원 상당의 양복을 맞춰 입은 뒤 대금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앞으로 장사 그만하고 싶으냐"며 위협, 지난 6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후배 폭력배들에게 같은 옷을 맞춰 입게 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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