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4일 시내 모양복점에서 1년여간 13회에 걸쳐 외제 고급양복을 맞춰 입은 뒤 대금 2천4백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동성로파 행동대장 홍경만씨(34·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를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해 1월 대구시 중구 ㄹ양복점에서 이태리제 옷감으로 만든 시가 2백60만원 상당의 양복을 맞춰 입은 뒤 대금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앞으로 장사 그만하고 싶으냐"며 위협, 지난 6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후배 폭력배들에게 같은 옷을 맞춰 입게 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