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서민 보증피해 는다

입력 1997-11-03 00:00:00

[영덕]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대출금 미회수에 따른 농·수·축협, 새마을금고등 농어촌 금융기관의 부동산 경매 및 가압류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영덕, 울진, 영양등 3개관할지역서 들어온 부동산경매신청은 3백97건으로, 이 가운데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신청이 절반이 넘는2백여건에 이르고 있다.

또 신청사건인 부동산 가압류및 가처분신청 1천1백15건가운데 금융기관 신청이 60%%에 가까운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는 채권금액이 1백만원 미만에서 5백만원에 불과한 소액도 있어, 이같은 무더기 경매,가압류신청때문에 이웃간에 선의의 연대보증을 섰던 서민들의 재산손실이 우려되고 있다.울진군 울진읍 장모씨는 수협대출금 5백만원을 빌린 채무자의 연대보증을 섰다 채무자가 사망하고 다른 보증인이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주택을 가압류당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정식재판보다 손쉬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을 제때 환수하지 못할 경우 직원들의 징계와 상부기관의 감사때문에 경매와 가압류같은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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