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됐던 50대 남자가 뒤늦게 진범이 붙잡히는 바람에 6개월여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풀려나 '졸속 수사' 논란을 빚고있다.
대구지검 강력부(정진영 부장검사)는 1일 지난4월13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중앙다방 여주인 장모씨(53)를 방화 살인한 혐의로 신용우씨(26·노동·대구 남구 봉덕2동)를 기소했다.이와함께 당초 방화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의해 4월18일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있던 임명준씨(57·아파트 경비원·대구시 중구 대봉2동)에 대해서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치사등 혐의의 공소를 취소했다.
검찰은 범인 신씨가 4월13일 밤 다방 내실에 혼자 있던 여주인 장씨를 폭행, 현금 40만원을 뺏은뒤 자신의 얼굴을 아는 장씨를 방화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강도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신씨가 여죄 추궁과정에서 방화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말함에 따라 참고인 조사와 현장검증등 전면 재수사를 벌여 신씨의 범행임을 밝혀냈다.임씨는 다방여주인과의 친분관계와 사건발생전에 다방에 있었던 점등을 들어 경찰에서 범인으로지목, 추궁하자 자신의 짓이라고 자백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었다.검찰은 "경찰이 초동 수사단계에서 피해품이 있는지를 확인치못하고 치정에 의한 방화살인으로결론을 내린것이 실수였다"며 "앞으로는 강력사건 발생시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지양하고 보다 정밀한 수사와채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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