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교부세 추가

입력 1997-11-01 00:00:00

"의원발의 法개정안 제출"

다목적댐 주변지역이 해마다 교부세액 배정에서 겪어온 상대적 불이익 처분을 현실에 맞게 고칠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개선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접수됐다.

31일 안동 권오을(權五乙·민주당)의원과 영주 박시균(朴是均·신한국당)의원은 국민회의, 자민련등 여야 의원 20명과 함께 댐 주변 지자체에 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댐 주변지역도 현행 관련법의 도서·벽지지역과 같이 기준재정수요와기준재정수입액을 조정 또는 보정해 관련지자체는 기본 교부세액 외 부족한 재정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안동·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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