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주고 정당행사에 청중을 동원하거나 각 대선후보측이 단체및 조직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제공 제의가 잇따르는 등 대선을 앞두고 불·탈법행위가 노골화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불·탈법 선거운동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회원이 1천명이 넘는 모사단법인 대구지부엔 최근 국민회의, 국민신당(가칭) 관계자들로부터 단합대회에 찬조금을 내겠다는 제의가 잇따라 들어왔다. 이 단체 한 관계자는 "찬조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놀랐다"며 "찬조금을 받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돼 제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또 대구시 서구 서대구공단내 기업주 30여명으로 구성된 한 사조직엔 최근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관계자들이 식사 또는 술을 대접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는 것. 또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체를 조직,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시 중구 태평로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린 통일한국당 대구시지부 결성대회에서 통일한국당측이 돈을 주고 일부 청중을 동원한 사실을 적발했다.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이처럼 불·탈법 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감시, 단속기관인 선관위와 경찰은 수사에 손을 놓는 등 '개점휴업' 상태다. 대구시내 각 경찰서마다 지난 9월말부터 경찰관 20여명으로 조직된 선거사범처리 전담반이 활동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탈법 선거운동 제보에만 의존, 단속실적이 거의 없다. 경찰 한 관계자는 "단체나 조직을 상대로 한 금품및 향응제공제의는 은밀히 이뤄져 적발하기 힘들다"며 "불·탈법행위 현장에 출동할 경찰관까지 별도로 두고있으나 출동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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