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도난·훼손 주차장이 배상책임

입력 1997-10-31 14:49:00

앞으로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파손될 경우에는 법적 분쟁없이도 주차장측으로부터 간단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량 도난 또는 파손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전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가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주차료가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이 부과돼 주차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주차사업협회가 심사청구한 주차장 관리규정을 부분적으로 손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약관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차사업협회를 통해 전국 45만7천3백여개 민영 및 공영주차장이 모두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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