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생명이 계열사와 거래기업의 CP(기업어음)를 사주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우회대출해준것으로 드러나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기관제재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31일 보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조선생명에 기관주의를, 보험료 등을 횡령한 삼성화재 등 6개 보험사 소속 대리점에 무더기 등록취소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조선생명은 지난해 10월 이후 ㈜갑을 등 계열사에 대출 1백94억원, CP매입 3백45억원 등 총 5백39억원을 지원, 자산운용 준칙상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지원한도인 총자산의 3%%보다 4.7%%포인트(3백28억원)나 많게 초과 지원해주었다.
조선생명은 같은 방식으로 현대그룹 계열사에 5백7억원을, 진로종합유통㈜에 3백46억원을 지원해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지원한도를 각 1.6%%포인트(1백21억원), 2.0%%포인트(1백37억원) 초과했다.
보감원은 또 삼성화재 소속 5개 대리점을 비롯 동양화재, 엘지화재, 대한화재, 제일화재, 삼성생명등 6개 생명·손해보험사 소속 18개 대리점들이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금 등 총 2억1천4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모두 등록취소조치를 내렸다.
한편 보감원은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알리코생명 한국지사가 지난 7월말 국내에서의 보험사업을그만두고 철수함에 따라 영업개시에 앞서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조로 맡아둔 27억원을 빠른 시일내에 반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