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률검토 착수"
검찰은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와 자민련 김종필총재간의 이른바 'DJP연합'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수있는지 여부등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양김총재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공식문건화 했는지 여부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DJP연합'의 실체여부등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 적용가능성 문제를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전제, "그러나 공식적인 대선후보자간에 한 당사자의 사퇴를 명분으로 직위의 제공과 금전이익이 개재됐다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이뤄진 합의내용부터 파악해 보는게 우선이지만공식 합의와 발표가 이뤄진 상태가 아닌한 현재로선 법적인 판단이 서지 않는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모두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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