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택지내 기업체 공사장 잔토 무단매립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다. 지하철및 도로등 관급 공사장의 잔토가 갈 곳을 잃으면 관급 공사비 증가로 연결돼 그만큼 시민부담이 늘어나기 때문.
대구시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에서 발주한 택지조성 공사장에서 잔토가 필요할 경우 지하철, 도로 등 관급 공사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우선 반입하는 것이 원칙. 도개공은 관급 공사장의 잔토를먼저 받는다는 규정까지 만들었다. 사기업의 공사장 잔토를 반입할땐 도개공에 사전에 매립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도 대구시 북구 동서변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장엔 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우아파트 신축공사장 잔토가 대량 반입돼 매립됐다. 지난 4월 공사가 시작된뒤 감독공무원의 감시가 소홀한휴일에 대기업 공사장의 잔토가 마구 매립된 것.
대우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맡은 한 토건회사는 잔토처리업자 이모씨와 15t 트럭 1대분의 잔토를처리할 경우 4만원을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트럭기사에게 운반비로 대당 1만7천원을 주고 동서변지구 택지조성 정리공사를 맡은 서경건설(주)관계자에게 잔토처리비 명목으로 1만5천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
반면 관급 공사장 잔토를 공기업의 택지조성 공사장에 반입하면 잔토처리비가 아예 책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택지조성업자가 손에 쥐는 돈은 살수시설및 잔토정리 비용명목으로 받는 대당 5백~6백원이 고작.
때문에 택지조성업자들은 기업체 공사장의 잔토를 앞다퉈 무단 매립하고 있다. 잔토처리업자들도관급공사장에 잔토를 버리면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어 택지조성업자와 줄을 대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정도. 공기업이 발주한 잔토매립을 하는 공사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현상이다.승인을 받지 않고 매립되는 흙은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지름 30㎝가 넘는 암석과 젖은 흙이매립돼 흙다짐이 나빠지는 등 문제가 많다고 건설업자들은 설명했다. 동서변지구에도 지름 60~70㎝나 되는 암석이 반입되는 것이 목격됐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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