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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충북도가 충북 자연휴양림 앞 도로를 통과하는 문경새재 관람객에게 징수하던 입장료를받지 않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난 95년1월 문경새재 제3관문으로 들어오는 도로 주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도로통행인들로부터 자연휴양림 입장료 명목으로 7백원씩 징수,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아닌 문경새재관광객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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