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투신사가 자금을 운용해준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신탁보수가 일정범위내에서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신탁보수는 평균 0.2~0.3%% 인하돼 고객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이 그만큼높아지게 된다.
또 지방 5개 투신사의 증권사 전환이 완료되는 내년 5월부터는 지방투신사나 서울투신사 모두 타영업권내에 자유롭게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8일 재정경제원은 투신사의 고객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신사의 신탁보수를 11월1일부터 1단계로주식형 펀드는 신탁재산의 1.4~1.9%%, 공사채형펀드는 0.7~1.3%% 범위내에서 자유화하고 1단계조치의 시행이후 1년안에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투신사의 초단기 상품인 슈퍼MMF(신종단기형펀드)의 환매수수료도 자유화, 고객이 돈을 맡긴뒤 30일 이내에 되찾을 경우(현재는 신탁재산의 0.5%%)에도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했다.
이와 함께 투신사의 신탁재산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 상장.등록기업이 발행하는 신용등급 A이상인 사모사채는 신탁재산의 10%%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및 코스닥 등록주식도 자기자본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투신사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의 취득은 특수관계인에 의한 신탁재산의 유용 방지를위해 신탁재산의 2%% 이내로 제한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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