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시설 세액공제율 확대

입력 1997-10-29 14:48:00

정부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5%%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YMCA 본부에서 열린'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토론회에서김종달 교수(경북대 경제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전력산업의 군살을 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형화된 원자력발전소는 더이상에너지절약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요를 감안할 때 당장 원전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하면서 "앞으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대로올리는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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