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추정 히로뽕 33억원 상당 밀수

입력 1997-10-29 00:00:00

"대구지검 4명 구속"

북한산으로 보이는 시가 33억원 상당의 히로뽕 밀수조직이 검찰과 안기부의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정진영 부장검사)는 29일 히로뽕 1㎏(시가 33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배를 통해국내로 밀반입한 밀수조직 5명을 적발, 이들중 밀수책 최양윤(42.무역업.부산시 사하구 하단동),밀수운반책 이원일씨(50.선원.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등 4명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구속하고 중국공급책 조연행씨(46.인천시 부평구 부평동)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팔다남은 히로뽕 8백35g(시가 28억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검찰은 "밀수책 최씨가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해오다 사업이 부진해지자 밀수에 가담했다"며 "히로뽕 밀수는 국내 판로를 쉽게 확보할수있는 전과범들이 해왔는데 이번에 적발된밀수범은 모두 초범이며 이는 중국에서의 히로뽕 구입이 그만큼 용이해졌음을 반영하는것"이라밝혔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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