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이 국산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이에 따라 크라이슬러 캐러밴을 등록할 때 사야 하는 채권매입액이 종전의 2백99만원에서 39만원으로 2백60만원 줄어드는 등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채권매입액이 차종에 따라 최저 1백69만원에서 최고 2백80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국내·외산간 차별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28일 공포,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