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이후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도록 돼있는 복권은 아무런 제지없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술·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저촉, 형사입건 대상에 포함되나 복권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는 업소가 거의 없으며 관계기관조차도 단속을 외면,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복권의 경우 복권 뒷면에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 수 없도록 명기해 놓았으나 이를 지키는 판매상이 전무한 실정이며 단속 손길 또한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22일 부산 서면지하상가 입구 복권판매소에는 신규복권이 진열되자마자 청소년들이 몰려들어 1인당 3~5장씩 구입, 길에서 즉석복권을 긁고 있었으며 이들중 상당수는 한달 용돈의 30%%가량을 복권구입에 할애한다고 밝혔다.
문모군(ㄷ고 2년)은 "한번만 제대로 맞으면 횡재하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즉석복권을 구입해긁어보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한탕주의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이에따라 복권도 술·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판매치 못하도록 관계기관이 서둘러 법적 규제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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