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법원.검찰청 직원들이 특정 변호사의 사건브로커로 전락, 노골적으로 사건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법조계의 비리사건은 그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데 새삼 놀라움을 감출수 없다. 이같은 사건은 법조계의 오랜 관행으로 이번에 문제된 의정부지청관내의 비리는빙산의 일각이라 할만큼 법조계 전반에 확산돼 있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번 사건에서 다시금 법조계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면서 대체로 두가지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변호사들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악덕상혼의 장사꾼으로 전락한 변호사가 아직도 엄존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판.검사의 옷을 벗고 변호사로나섰다는건 법에 무지한 송사 당사자의 성실한 대리인 역할이 대의명분이지만 동시에 돈을 벌어보겠다는 의미도 강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사건브로커들을 대거 고용해 수임료의일부를 떼내주고 수백건씩의 사건을 맡는다는 그 방법 자체의 위법성뿐아니라 과연 사건당사자에게 만족을 줄만큼 성실한 변론이 이뤄지겠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변호사의 문턱이 서민들에겐 아직도 무척 높다. 거기엔 수임료 자체가 착수금 수백만원에서 승소사례금까지 있는 점을 감안할때브로커들까지 개입한다면 그들의 몫까지도 계산해야 되는건 물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성실변론 도 문제이고 수임료횡포라는 부작용도 불보듯 뻔한 이치가 아닐까. 답답하고 다급한 소송의뢰인의 입장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고 여기에서부터 온갖 변론비리 가 파생된다고 할수 있다. 물론 성실한 변호사들이 훨씬 많겠지만 일부의 악덕변호사들의 이런 행태가 전체 변호사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법조계비리를 양산해내는 주범들이다. 이는 결국 변호사 불신으로이어지면서 그 부작용들이 엄청난만큼 차제에 이같은 비리의 근원적 차단책과 대대적인 척결대책을 사정당국은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이번사건에서 가장 놀라운건 남양주경찰서관내의 사건 70%%를 문제의 변호사가 독식했을만큼 현직 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사건브로커 노릇을 했다는 점이다. 아예 경찰서청사를 변호사브로커 사무실 통째 내준 느낌이 든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서가 이 모양으로 타락하고서야무슨 기강이 서겠는가. 이뿐아니다. 행태는 약간 다르지만 당해 검찰청이나 법원직원들도 사건을소개해주고 돈챙기기에만 급급했으니 이게 모슨 법을 집행하는 관청인가. 복마전이라해도 과언이아닐성싶다. 변호사가 떼주는 수임료의 20~30%%의 돈에 관청이 썩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그 피해는 억울하게 국민들 몫으로 돌아온다. 감사원.대검등 전사정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이 고질적 법조비리는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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