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등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시설을 반드시설치해야 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의 폐기물 수수료를 20%%까지 더 받게 하고 쓰레기매립지 주민감시요원의 인원과 자격도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대규모 택지개발 조성시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산금을 협의해 추가징수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20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구체화 했다.특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을 제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주민 가운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등은 제외토록 했다. 인원도 1백만㎡ 이상의매립지는 10명이내, 1백만㎡ 미만은 5명이내로 일일 50t이상 소각시설은 3명이내로 각각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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