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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재산보전처분
매일신문
maeil@msnet.co.kr
입력 1997-10-24 15:12:00
mW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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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최근 부도를 내고 법원에 화의 신청을낸 (주)쌍방울과 (주)쌍방울개발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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