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마다 고질.악성 체납자들을 상대로 강력한 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고액체납행위가숙지지않아 시군마다 체납세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구미시의 경우 체납세는 작년부터 누증된 67억 6천만원(4만1천2백30건)과 올해 2만5천2백15건 29억4천5백만원등 9월말 현재 6만6천4백45건에 97억7백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1백29명에 59억6천여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장기체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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