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혐오시설 유치

입력 1997-10-24 00:00:00

"최고 60배 지원금 지급"

주민들의 잇단 민원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 광역소각장 등의 설치가 어렵게되자 부산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할 경우 현행보다 최고 60배 이상의 지원금을 지원키로 해 관심을 끌고있다.

24일 부산시가 입법예고키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에는 해당시설에서 쓰레기반입 수수료로 조성된 기금의 20%%, 광역소각장을 유치할 경우에는 기금의 40%%를 지원한다는 것. 그러나 쓰레기반입 수수료 50%% 감면혜택은 폐지된다.

이 경우 생곡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부산 강서구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연간 24억원 가량으로 쓰레기반입수수료 50%% 감면으로 발생되는 3천5백만원보다 68.6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 매립장 확보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지원금 규모의 확대로 인해 각 구·군이 부담하는 생활쓰레기반입 수수료를 t당 8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사업장배출 쓰레기는 t당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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