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천2백억여원 사상최대

입력 1997-10-24 00:00:00

"부산경남지역 근로자"

부산경남지역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치인 1천2백12억여원으로 늘어났으나 이 중 대부분이 퇴직금으로 채권확보 등 문제가 있어 사실상 받아내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부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부산경남지역 1백71개 사업장에서 1만7천3백91명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 1천2백12억6천9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4개업체 1백19억6천3백여만원 보다 10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체불임금 중 퇴직금이 83%%인 1천5억원을 차지, 헌재의 퇴직금우선변제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개정법률이 국회에 통과되기 이전까지는 지급받기 어려우며 채권이 확보된 임금도 경매가 지연되는 등 체불임금 대부분이 사실상 청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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