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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를 중개한 혐의로 구속수감중이던 이원조(李源祚)전의원이 수감 6개월만에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전의원은 당뇨및 협심증등 지병 증세가 악화돼관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의 지휘아래 지난 21일자로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석방,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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