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속여 결혼' 이혼소송 기각

입력 1997-10-23 00:00:00

부산지방법원 가사 2단독 문형배판사는 22일 아내 김모씨(31)가 띠를 속여 결혼했다는 이유로 남편 박모씨(34)가 낸 이혼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김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백말띠인 것을 알게 되면 의사인 박씨와의 결혼을 반대할 것같아 나이를 한살 낮춰 양띠라고 속였다는데, 결혼직후 남편 박씨가 아내 진료카드를 통해 말띠임을 알게되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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