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허용 골자"
창원시는 준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에 한해 근린생활시설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안을 마련, 21일 공고했다.
시가 마련한 건축조례안은 주거지역을 전용·일반 1~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해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근린공공시설, 1종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했다.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시지역가운데 67만㎡의 주거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돼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조례안이 내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기다리는 창원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마련되는대로 공포, 효력이 발생된다.
〈姜元泰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