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실용신안 무심사' 건의

입력 1997-10-22 14:59:00

정부가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제품도 기술심사없이 바로 실용신안을 받을수 있는 무심사 대상품목에 포함될수 있도록 업계가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대구상공회의소는 23일 산업진흥분과위원회를 열고 지역섬유업계의 고부가가치와 품질고급화를위해서는 현행 1년 넘게 소요되는 특허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심사를 받지않고 바로 지적소유권을 보호받을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섬유업계에 따르면 현 개발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2~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발한 제품에 대해 의장권 상표권등 지적소유권을 받기위해서 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돼서는 개발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무심사제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술개발 추진업체도 신제품 개발에 노력을 제대로 하지않을 뿐아니라 대부분 모방에 의존하는 안이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와함께 지방에서도 신속한 지적소유권을 보호받을수 있도록 특허청 지방출장소 설치도 건의할계획이다.

업계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이같은 건의안을 만들어 대선후보들의 대구방문시 이에대한 관철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심사제도는 일본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것으로 발명특허권의 일종인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출원서류의 요건만 갖추면 기술심사를 하지않고 바로 실용신안권을 부여하는 제도다.〈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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