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지역할당제'입법추진

입력 1997-10-22 00:00:00

"법률안 내기로"

국가고시와 주요 자격시험 합격자를 지역별 인구비례로 뽑는 '인재지역할당제'의 입법이 추진된다.

부산 등 12개 시.도의회 의장과 강원대 등 15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인재 지역할당제 추진위원회(공동대표 박찬석 경북대 총장 등 4명)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가칭 '국가인재의 지역간 균등 등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박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간 균등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법.행정.기술고시 및 공인회계사 시험 등 주요 자격 및 채용시험에서 모집인원 또는 합격자를 인구비례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할애하는 인재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총장은 또 "지역은 전국을 10개로 구분하고 시험시행 2년전 인구비율로 인재할당제를 실시하되새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공포후 4년이 경과한뒤 시행해야 한다"며 "인재할당을 위한 중요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아래 인재지역할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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