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허용기준 강화

입력 1997-10-21 00:00:00

미연방이민국(INS)은 오는 12월19일부터 미국거주 친척의 초청으로 미국에 새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민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민개혁법의 일부인 이 새로운 규정은 모든 미국이민자는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보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인은 미국시민권자이든 아니든 빈곤계층 수입기준(4인가족당 2만62달러)의 1백25%%이상에달하는 수입및 3년연속 소득세 납부실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일정기간동안 자신이 보증한 이민자의 금융관련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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