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가 자율화 추진

입력 1997-10-21 00:00:00

오는 2000년부터 의약품 판매가격이 자율화될 전망이다.

21일 의료개혁위원회는 현행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2000년부터 개별 약국이직접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오픈 프라이스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조만간 국무총리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개위의 건의안이 복지부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2000년부터는 약국에서 표시한판매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다를 경우 허위가격 표시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의개위는 그러나 약국과 소비자가 제도변화에 적응토록 하기 위해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오픈프라이스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개위는 또 제약회사에서 제조원가 미만의 판매나 약국에서의 공장 가격 미만판매를 금지하고있는 현행 최저가격 규제는 곧 철폐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안을 내어놓아 의약품 가격 자율화 시기는 2000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측은 이와관련 의약품 오픈 프라이스 시행에 앞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의실거래 가격을 수시로 조사해 이를 현행 표준소매가격 조정에 반영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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