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도 의보과 부과

입력 1997-10-20 00:00:00

내년부터 봉급 가운데 상여금 비중이 높은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20일 보건복지부는 직장별로 의료보험료 부담액이 소득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위해 내년부터 직장의보 보험료 부과방식을 국민연금보험료 산출법과 동일하게 고칠 방침이라고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직장의보료 산정방식인 표준보수월액의 경우 퇴직금, 학자금, 상여금, 각종비정기적인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제외하고 개별 사업장이 자진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동일한 조합 내에서는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연봉 중에서 상여금 등의 비율이 낮은 업체의 직원들은 실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는 문제점이 있다.

김창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에 따라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직장의보료 부과소득기준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방식처럼 갑종근로소득세 산출식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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