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현장 소음측정 낮 80㏈초과 과태료

입력 1997-10-18 15:14:00

'시위현장에서도 소음을 잽니다'

택시제도 개선 및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 결의대회가 열린 17일 오후 대구시청 앞 주차장.택시노련 대구시지부 소속 택시기사 2백여명이 구호를 외치는 현장부근에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소음측정기를 가동시키고 있었다. 확성기에서 큰 소리가 나올 때마다 소음측정기의 숫자는 소음규제기준인 80㏈을 넘나들었다.

경찰은 소음규제 관련법에 따라 주간(오전9시~오후6시)엔 80㏈, 야간엔 70㏈을 넘을 경우 각종 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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