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민 툭하면 아동학대 조사 곤욕

입력 1997-10-18 14:49:00

미국에 사는 한인부모들이 미국사회의 관습및 문화에 익숙지 않아 '아동 학대행위'로 몰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ㄱ여인은 지난달 뉴욕시내 한 병원에 들러 차례를 기다리던 중 옆에서 마구 보채는 자신의 5세딸을 큰소리치며 혼내다 병원측에 의해 아동학대행위로 고발됐다.또 뉴욕인접 뉴저지주에 사는 ㅇ씨는 업무관계로 다른 주로 떠나게 돼 14세와 15세 자녀들을 옆집에 맡겼다가 아동보호 소홀행위로 몰려 자녀양육권을 일시정지당하고 내년 6월까지 2주일에 한번꼴로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뉴저지주 아동복지국을 찾도록 하라는 조처를 받았다.아동문제관계자들은 "이민온 사람들이 문화차이로 인해 아동학대및 아동복지 위협행위로 이웃이나 학교에 의해 고발되는 예가 허다하다"면서 "고발될 경우 경찰에 체포되거나 자녀의 양육권을빼앗기고 가정법원이 정해준 일정기간만 자녀들을 만날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뉴욕시 아동국의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 의혹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단호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아동교육을 위한 체벌행위등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된다면 이는 법의 횡포"라며 "아동학대 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아동학대로 몰리는 행위로는 △자녀에 대한 손찌검 △자녀의 무단 결석 방치 △자녀를 집에 홀로있게 하는 경우 △자녀를 옆집에 맡기는 경우등이 포함된다.

〈뉴욕·최문갑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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