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일단 유보

입력 1997-10-18 14:59:00

"쪼들리는 기업 노사합심"

지난 3월 노동법 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법제화됐으나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우려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로 이 제도 시행을 유보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현상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4조3항 규정이 회사측의 거부권을 인정한 임의규정(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수 있다)인데다 근로자들 사이에서 '일단 지금의 경제위기는 넘겨야 한다'는 위기극복 의지가 확산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난 5월 퇴직금우선변제조항 헌법불합치 판정이후 우려했던 중간정산 요구사태는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포항공단에서는 포철과 10여개 계열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한데 이어 하반기 들어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중간정산제 실시 유보기업은 더욱늘어나는 추세다.

김찬호 포철노무기획팀장은 "부도사태등 최근 경기불안이 근로자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퇴직금은 정년때까지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지금까지 포항지역에서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아간 근로자는 7~8개 기업 1백여명으로 퇴직금 합계는 5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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