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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0사단은 6·25전쟁 중 실종자로 처리된 참전자의 추가신고를 받는다. 접수된 참전자는 국방부 심의를 거쳐 전사 처리되며 가족들에게는 보훈혜택이 주어진다. 신고기간은 연말까지, '북구 학정동 사서함 79-1호 6755부대 부관부'로 우편접수하거나, 320-66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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