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3차례 적발땐 음주운전자 구속수사

입력 1997-10-17 14:59:00

서울지검 형사5부(홍경식부장검사)는 16일 3년이내 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다시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입건기준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수사토록 하는등 '삼진아웃'개념을 도입한 음주사범 수사지침을 지난 15일 관내 지청및 경찰에 시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전력자 △5년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로 재적발된 경우 △5년이내 2회이상 전력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10%%이상이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인 경우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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