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부터 도입된 피의자 직접심문을 폐지하거나 심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의 재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형사소송 규칙 개정 △체포·구속절차 정비 △양형기준법 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재차 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싼 사법부와의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구속 피의자가 즉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보석절차가 보장돼있어 피의자 직접심문에 일정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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