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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주의 민족통일 대구.경북지역 연합 상임의장 함종호피고인(41.경산시 와촌면용천리)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영남대 총학생회 투쟁국장 권오승피고인(25)에게 폭력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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