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주변·특정유해물 배출업소

입력 1997-10-16 15:20:00

"정부서 직접 지도단속"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왔던 환경지도단속업무중 상수원보호구역과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중앙정부가 직접 맡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92년5월부터 지자체에 위임해 온 환경지도단속업무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변업소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환수해 내년부터 4대강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지도단속업무를 벌이는 등 단속업무를 강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개정작업을 벌이는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이들 환경지도단속업무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토록 반영해 내년 1월8일부터 시행키로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환경지도단속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위임 운영해 온 결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개발우선정책에 치중해 해당업소에 대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들이 세수확대를 위해 건립을 허용한 대규모 식당과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갈수록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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