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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남도교육청은 내년 2월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육공무원의 퇴직과 수당지급신청을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받는다.
대상자는 20년이상 근속자중 정년전 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명예퇴직수당을 일괄지급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