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구청 건축분쟁조정위 첫 신설

입력 1997-10-15 15:16:00

건축관련 민원해결에 구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부산 해운대구청은 건물신축때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 건축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일선 구청중 처음으로 신설한다.

15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건축관련 민원은 전체 1천4백7건에 이르며 이중 1백46건이 신축건물의 공사 및 인허가와 관련된 진정사항이라는 것이다.해운대구는 신시가지 조성과 최근 아파트 등의 건축공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따라 구청은 민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95년 건축법 및 지난 2월시 건축조례의 개정을 근거로 이달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조정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을 비롯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의를 개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정안을 마련한다.그러나 조정안에 불복해 이의가 제기되면 15일 이내에 상급기구인 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상정해야 한다.

〈부산·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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