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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는 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보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포상금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염물질 무단방류(폐수·대기)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를 신고한 시민에 대해서는10만원, 하천변 불법세차행위와 자동차 매연과다발산행위 신고자는 각각 3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마산시와 구청 위생과에서 전화와 서면으로 접수한다.
〈崔永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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