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법원직원 무성의 안내

입력 1997-10-15 14:09:00

"호주승계 신고도 못해"

법원을 비롯한 관공서의 불친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법률지식에 어두운 시민들을 위해좀더 성의있는 민원상담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수개월전 호주승계신고에 관한 법원 판결문을 받았다.

구청 호적과에 가니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라고해 대구지방 법원가사2단독 민사합의과에 가서 증명원 신청을 했으나 호주가 아닌 관계로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

호주인 남동생이 군복무중인 특수한 경우여서 문의를 했지만 전례가 없어 모른다며 다른곳에 문의하라고 했다.

가사2단독을 몇차례 돌면서 문의를 한 결과 꼭 본인이 와야된다고 해서 호주가 군복무를 마칠때까지 또는 휴가때 하는수 밖에 없느냐고 반문했더니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그렇다고만 했다.그뒤로도 수차례 구청 호적과를 통해서도 문의했지만 전례가 없어서 모른다 는 같은 대답일뿐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며칠전 동생이 휴가를 나와 절차를 거쳐 신고를 했더니 승계신고지연으로 과태료를 내지않으면 호주승계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관공서의 문턱이 좀더 낮아지고 관계공무원들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이런 불편을 겪는일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황희경(대구시 방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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