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증회운행 신고만으로 가능

입력 1997-10-15 14:43:00

내년부터 버스사업자는 해당 관청에 신고만으로 승객이 많은 노선에 차량운행횟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시외직행버스의 경우 50㎞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 정류장 규제가 철폐돼 지역실정에 맞춰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연내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하위법령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나 시외 완행버스 사업자는 피서철이나 학생들의 방학기간등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승객수가 크게 늘거나 줄더라도 신고만으로 수요에 맞춰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다만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운행횟수 감축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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